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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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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8 16:38

지난주 리스크관리 실태조사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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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은행, 종금사를 제외한 여전기관, 상호신용금고, 신협등 비은행권에 대해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각 업권별로 차별화된 리스크관리 기준을 설정해 의무화 한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일부터 실시된 여전기관 및 상호신용금고, 신협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관리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리스크관리 기준 세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금감원의 이번 실태조사에는 리스크관리 관련 내규 또는 지침 제정 운영의 여부,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의 운영상황, ALM 위원회 설치 운영, 리스크측정 방법, 리스크관리 실태 점검의 여부,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전산화 구축등 총 7개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리스크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도에 대한 조사도 포함, 각 금융기관 경영진의 리스크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수준 정도도 보고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감독규정에도 감독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의무화 하고 있다”며 “현재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세부규정이 마련돼 있는 은행, 종금사를 제외한 여전기관, 신용금고, 신협등에 대해 각 업권별로 세분화된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여부와 ALM위원회의 설치 여부가 포함된 만큼 리스크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도 의무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리스크관리 기준의 준수여부도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잣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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