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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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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8 16:30

“경제여건 따른 금리변동조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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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사 대출금리 인상분쟁, 할부사 첫 승소판결

타 할부사 판결에도 영향 끼칠 듯


지난해부터 시작된 할부금융사의 대출금리 인상분쟁과 관련 할부금융사를 상대로한 민사사건에서 처음으로 할부사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20개 할부금융사가 진행중인 행정소송과 3천여명이 넘는 고객들이 청구한 개별 민사소송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제 10 민사단독 변현철 판사는 지난 23일 국민할부금융(現국민카드)을 상대로 김의환씨가 청구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할부금융사를 상대로한 민사사건에서 처음으로 원고패소 판결, 즉 할부금융사의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3천여명에 달하는 고객들이 청구한 타 할부금융사에 대한 민사소송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현철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부분의 다른 판사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당사자간의 약정에서 금리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약관규정에 의거 예외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소비자보호원의 할부금리 중도인상 부당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도금리 인상 부당 결정과도 상반된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당금리 인상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20개 할부사는 현재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YMCA시민중계실은 3천여명이 넘는 고객들로부터 신고접수를 받아 케이스별로 부당이익금 반환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관상의 경제 여건에 따른 금리변동 조항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라며 “대세가 할부금융사쪽으로 완전히 기운 것은 아니지만,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타 할부금융사들의 재판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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