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해동금고가 금고업계 지난 10일부터 경락잔금대출에 한해 고객이 3개월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는 1%, 6개월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0.5%의 중도해지 벌칙금리를 적용하고 나섰다. 특히 현재 경락잔금대출을 실시중인 푸른, 한솔금고등도 지속적인 고객 이탈로 벌칙금리 부과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출 중도상환에 따른 벌칙금리 적용 문제는 대출금리가 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감안해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실제 적용하는 것은 해동금고가 처음이다.
해동금고측은 “경락잔금대출의 경우 경매과정에서 금고의 대출을 활용하고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면 경락받은 물건을 담보로 타 금융기관에서 저리의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벌칙금리 부과가 불가피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측은 이와 관련 “고객과의 약정을 정상적으로 맺고 사전 설명만 충분하다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며 “시티은행등 외국계은행 및 국내은행들도 상당수가 페널티금리를 부과중이며 개별 금고의 자금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칭 방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금연합회측도 “현재 업무방법서상에 벌칙금리 부과와 관련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며 고객과의 약정계약을 맺으면 별다른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고객 선택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벌칙금리 적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타 금융기관보다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벌칙금리마저 적용할 경우 아예 금고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