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은행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몇몇 은행과 증권사가 각 영업점을 이용해 고객 편의시설을 제공키로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도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해 줄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지점에 증권사의 주가조회 및 매매주문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고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을 비롯한 각종 홍보물 등도 비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증권사 객장에 은행 CD기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져 투자자들의 주식매매 대금 입·출금을 도울 수 있게 된다.
이에 관련해 금감원 은행감독2국 금융지도과 이선진 책임역은 "제한적으로 은행과 증권사의 영업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현재 HTS와 ARS거래에 적용되는 `온라인 증권거래 약관`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이는 무엇보다 사이버 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고려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이같은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은행들의 고객 유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빛은행과 제휴로 다음달 4일부터 연계서비스 실시를 계획중인 한빛증권은 기존의 증권계좌 개설 대행, 실명확인 대행, 주식거래대금 자동이체 등은 물론이고 은행 지점에 단말기 설치와 홍보자료 비치 등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평화은행과 제휴를 맺은 한화증권도 이미 이같은 작업을 기획해 놓은 상태라 조만간 실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우증권은 다음달 주택은행의 CD기를 각 객장에 설치해 잔액조회와 자금 입·출금을 편하게 할 계획이다.
한편 먼저 은행과 제휴 서비스를 실시한 신한과 일은증권 등은 애초 평화은행과 한화증권이 이런 내용을 문의했을 때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가 이제서야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한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금감원측에서는 불허 통보는 와전된 것이며, `다만 당시 감독원에 질의도 없이 당장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못하도록 못박았을 뿐`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