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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8 10:38

표준약관 개정...신탁자산 15% 이내

지난달 말부터 개정된 투신사의 표준신탁약관이 시행되면서 투신권의 선물시장 진입이 가능해졌으나 본격적인 선물 투자는 내달부터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선물사들은 영업의 주타겟을 투신권으로 잡고 영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분주한 상태다.

선물업계와 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투신사의 개정 표준약관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조만간 투신사들의 선물시장 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개정된 투신사 표준약관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위탁증거금 기준으로 신탁자산의 15%까지 선물 투자가 가능해졌으며, 공사채형 펀드와 MMF의 경우 헷지 용도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주식형 펀드는 투기성 거래(Speculation)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금리 상승과 함께 지난 7월부터 신설 펀드에 대해 채권시가평가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 펀드의 리스크 헷지와 수익률 조정을 위해서도 투신권의 진입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투신사들은 아직 선물과 관련해 구체적인 운용 방침을 세워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고객들에 선물투자에 대해 고시하고 전산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준비에 한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내달부터 본격적인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CD금리선물만으로는 마켓 참여에 대한 매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 투신권의 입장이며, 선물 투자를 위험자산의 증가로 보는 펀드 고객들의 환매 수수료 감면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물만을 운용대상으로 하는 펀드 설정에 대해 금감원에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선물투자가 펀드 운용상 끼워넣기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따라서 선물사들은 오는 9월 국채선물 상장에 맞춰 투신권의 시장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선물사들은 이미 시장 개장초부터 투신권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접촉해 온 상태라 관계 유지에 신경을 쏟는 한편 투신사의 편드 분류나 일일정산에 따른 잔고 문제 등 실무차원의 의견 교환을 통해 영업 사전 정지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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