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허가냐 불허냐를 놓고 업계에서는 물론 금감위 내부에서도 줄다리기가 계속되던 사이버 증권사의 부수업무가 기본적으로 허용키로 결정됐다. 이를 통해 사이버 증권사는 자사의 홈페이지 상에서 배너(Banner)광고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고, 증권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IP사업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금감위 법규심사과 관계자는 "사이버 증권사는 근본적으로 주식매매를 중개하는 증권사"라고 전제하고 "광고 수입이 사이버 증권사의 본업인 주식거래 수수료 수입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해 조건부 승인을 시사했다. 이러한 부수업무 허용은 그간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계속된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감위는 이같은 사이버 증권사 부수업무를 허용하는 대신 실질적으로 사이버 증권사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금감위는 전산용량을 포함한 각종 시설과 전문 인력, 매매통제 등 다양한 통제 방안을 고려중인 상태다. 금감원 변영환 박사는 "사이버 증권사와 관련된 제도 보완 차원에서 증권사의 시스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여러 보완책을 현재 보고서로 작성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기관 인허가 기준과 관련해 법인이 증권사를 설립할 경우 부채비율 2백% 이하,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금감위측은 단지 고려사항 중 하나라고만 밝히고 있다. 현재 시행법령상 사이버 증권사가 위탁매매증권사로 신청할 경우 자본금 기준은 30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