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선물업계에 따르면 선물거래소는 어떤 경우라도 고객의 수탁재산을 거래소 손실 보전에 이용하지 않기로 하고, 내부적으로 이미 이 부분을 정관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경부의 최종 허가가 나는 대로 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거래소 정관 제63조에 따르면 정회원이 선물거래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거래소가 손실을 입게 될 경우 우선 정회원의 자기재산부터 공제하고, 차례대로 회원보증금, 당해 정회원의 공동기금 또는 기타 예탁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의해서도 부족액이 있을 경우엔 채무를 불이행한 정회원의 수탁재산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거래소의 신인도를 떨어 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재경부의 허가가 쉽게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오는 8월초 실시되는 여러 제도적 개선책들과 함께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
이와 관련 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 작업으로 선물거래소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거래소의 대외 신인도를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특히 지난주 첫 진입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