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감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뮤추얼펀드의 자산운용 범위에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선물과 옵션까지 포함시키는 한편, 미결제약정을 기준으로 하는 투자 한도를 설정키로 하고 이를 각 뮤추얼펀드 회사에 업무지침으로 전달키로 했다. 현재 뮤추얼펀드의 자산운용 범위를 정해 놓은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 1항에는 선물거래법상 선물거래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의 경우도 총자산의 2% 이내로 한정된 상태다.
금감원은 우선 헷지 목적인 경우 선물 투자 한도를 주식보유 금액 이내로 제한하며, 헷지 이외의 목적인 경우 선물은 미결제약정이 순자산 총액의 20% 이내, 옵션은 순자산 총액의 5%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주식과 선물, 옵션거래에 있어 동일 방향의 포지션일 경우, 이 세 가지 거래의 총액이 회사 순자산의 1백%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만약 롱 포지션이나 숏 포지션중 어느 하나의 포지션으로 주식과 선물을 동시에 매입할 경우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커진다"며 "이럴 경우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분석했다.한편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해 온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은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고 금감원 업무지침으로만 허용될 전망이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