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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코스닥 등록 준비작업 ‘박차’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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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7 18:34

금감원, 자산운용 업무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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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 선물거래법상의 선물과 옵션거래를 허용키로 하고, 조만간 업무지침을 내려보낼 방침이다.

15일 금감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뮤추얼펀드의 자산운용 범위에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선물과 옵션까지 포함시키는 한편, 미결제약정을 기준으로 하는 투자 한도를 설정키로 하고 이를 각 뮤추얼펀드 회사에 업무지침으로 전달키로 했다. 현재 뮤추얼펀드의 자산운용 범위를 정해 놓은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 1항에는 선물거래법상 선물거래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의 경우도 총자산의 2% 이내로 한정된 상태다.

금감원은 우선 헷지 목적인 경우 선물 투자 한도를 주식보유 금액 이내로 제한하며, 헷지 이외의 목적인 경우 선물은 미결제약정이 순자산 총액의 20% 이내, 옵션은 순자산 총액의 5%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주식과 선물, 옵션거래에 있어 동일 방향의 포지션일 경우, 이 세 가지 거래의 총액이 회사 순자산의 1백%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만약 롱 포지션이나 숏 포지션중 어느 하나의 포지션으로 주식과 선물을 동시에 매입할 경우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커진다"며 "이럴 경우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분석했다.한편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해 온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은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고 금감원 업무지침으로만 허용될 전망이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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