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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너스카드, 카드론 영업 재개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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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7 17:37

고객예탁금 관리규정 `차별조항`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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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 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거래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도입된 위탁매매 전문증권사가 설립 취지와 배치되는 제한 규정들로 인해 도입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10여개의 위탁매매 전문증권사 설립이 진행중인 가운데, 거래법상의 고객예탁금 관리규정과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출자에 대한 제한규정 등 위탁매매 전문증권사의 운영과 설립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이 적지않아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증권거래법상 위탁매매 전문증권사의 고객예탁금 관리규정에 대한 불만이다. 현행 증권거래법 제44조의 2에 의하면 `위탁매매 전문증권사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한 증거금 예탁, 매매거래 결제를 위한 결제대금 예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고객예탁금을 예탁·보관·관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위탁매매 전문증권사 설립을 준비중인 에이스(주)의 관계자는 "고객 돈을 직접 핸들링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이 있을 수 있는가"라며 "예탁금으로 인해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사실상 영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일종의 차별조항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법인 소유 개인의 출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법인이 출자할 경우 위탁전문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1천억원 이상, 자기자본비율이 25%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자기재산이 출자액의 2배 이상임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금감위는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에는 법인 출자와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하는 해석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대부분 위탁전문 증권사 설립 예정사의 경우 법인 소유의 개인 대주주가 출자할 전망이어서, 결국 자본금 30억으로 형식적 요건만 완화했지 실제적으로는 1천억으로 강화한 셈"이라 말했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애매모호해 금감위가 위탁전문 증권사 활성화에 대한 의지만 확실하다면 다른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 결과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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