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10여개의 위탁매매 전문증권사 설립이 진행중인 가운데, 거래법상의 고객예탁금 관리규정과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출자에 대한 제한규정 등 위탁매매 전문증권사의 운영과 설립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이 적지않아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증권거래법상 위탁매매 전문증권사의 고객예탁금 관리규정에 대한 불만이다. 현행 증권거래법 제44조의 2에 의하면 `위탁매매 전문증권사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한 증거금 예탁, 매매거래 결제를 위한 결제대금 예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고객예탁금을 예탁·보관·관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위탁매매 전문증권사 설립을 준비중인 에이스(주)의 관계자는 "고객 돈을 직접 핸들링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이 있을 수 있는가"라며 "예탁금으로 인해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사실상 영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일종의 차별조항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법인 소유 개인의 출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법인이 출자할 경우 위탁전문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1천억원 이상, 자기자본비율이 25%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자기재산이 출자액의 2배 이상임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금감위는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에는 법인 출자와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하는 해석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대부분 위탁전문 증권사 설립 예정사의 경우 법인 소유의 개인 대주주가 출자할 전망이어서, 결국 자본금 30억으로 형식적 요건만 완화했지 실제적으로는 1천억으로 강화한 셈"이라 말했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애매모호해 금감위가 위탁전문 증권사 활성화에 대한 의지만 확실하다면 다른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 결과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