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물시장 활성 방안 세미나`.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양대 경영학과 이상빈 교수는 `선물시장 조기 정착 및 장기발전 전략`란 제목으로, 선물시장 활성화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 이런 대립을 다뤘다. 이 교수는 선물시장의 단기 당면 과제로서 증권사의 선물업 진출과 주가지수선물 이관 문제를 논의하면서, 증권사의 준회원 가입 허용을 통한 선물업의 겸업주의와 주가지수선물 이관 반대 등 대체로 증권사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우선 증권사의 선물업 진출과 관련, "현물과 선물을 겸업하면 양 업무간 유사성이 높아 고정비의 절감 효과가 커 범위의 경제가 가능하다"며 "이에 비해 겸업시 이해상충이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구입하는 헤저(Hedger)를 우대하는 것이 선물시장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투자자의 편익을 위해 현-선물 겸업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선물업계에서는 선물거래법 제정 취지를 내세워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즉 "선물거래법 제정 당시 선물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 따라 선물전업주의로 확정했다"며, 선물사의 영업망 부족은 선물중개인(IB)제도의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이 교수는 "IB는 위탁 주선만을 담당해 선물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IB도입은 곧 선물겸업주의를 의미하는 것" 이라 전제하고 "그러나 선물사의 영업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증권사의 선물업 참여는 준회원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주가지수선물 이관에 대해 이 교수는 "현재 주식시장은 블루칩이 주도하는 이원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KOSPI200선물의 헤징 기능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며 "따라서 선물거래소는 KOSPI200의 이관보다는 개별주식이나 소수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에 대한 선물 및 옵션 등의 상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물업계에서는 "선물거래법 제정시 증권거래소에서의 주가지수선물 거래를 선물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날까지로 명시했다"며 주가지수선물 이관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대체로 선물겸업주의와 주가지수선물 이관 불가라는 증권사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