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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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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7 16:00

파생상품·위험회피 회계기준 28일경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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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상 파생상품과 위험회피 회계기준을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이 금감원에서 준비되고 있어 현물-선물간 회계상 연계처리로써 헷지 효과를 얻기 위한 선물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증권선물위원장의 결재를 거친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해석` 공개초안을 현재 회계감독국에서 검토중이며, 다음주 초에 최종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해석은 99회계연도부터 시행하되, 위험회피 회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시스템 구축 등 준비의 필요성을 인정해 2천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번 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위험회피 회계의 인정. 그간 국내 금융기관과 제조업체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위험회피 효과를 외면한 채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평가손익만을 회계에 반영해 왔다. 선물협회 관계자는 "재무회계상 위험관리용 파생상품과 헷지 대상인 현물자산의 손익이 연계되지 않아 당기 평가손익외에 파생상품의 헷지 효과가 무시되어 왔다"며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에서는 헷지거래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제정안이 적용되면 헷지 효과가 반영되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선물시장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주 초 최종안이 마련되면 위험관리 관련 감독규정을 이와 조화되게 정비할 예정이며, 실무 적용과 개선 보완을 위해 실무팀을 지속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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