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투신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투신사의 투신상품 설정과 운용의 근거가 되는 투신 표준약관중 유가증권의 범위에 부산 선물거래소 상장 상품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확정되어 금감위와 투신협회가 함께 약관 개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금감원은 투신사들이 요구하던 투신업법상 선물투자 제한규정 완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투자 제한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투신 표준약관에 의하면 투신사들이 신탁자산으로 투자가능한 유가증권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만 명시되어 있으며, 그동안 투신사들은 선물거래소 상품에 대한 투자여부를 금감원에 지속적으로 질의해 왔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투신사들의 입장을 정리한 투신협회의 개정안을 검토, 최종 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투신사가 신탁자산을 선물거래소에 투자하는 부분은 선물거래소 활성화와 관련돼 이미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위탁증거금 기준으로 순자산총액의 15% 이내로 명시되어 있는 선물투자 제한규정을 개별약관에서 표준약관으로 옮기는 동시에 제한 비율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간 투신사들은 선물거래소 상품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는 마당에 투자비율을 늘려 상품 설정과 운용의 묘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현재 금감원은 선물투자에서 생기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비율을 5~10%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물거래소 상품에 대한 편입비율을 확대하는 투신상품을 준비중이던 일부 투신사들의 계획이 무산될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애초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투신사들의 공사채형 펀드 운용시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헷지해 안정적 운용을 하라는 의미에서 기획된 것"이라고 말해 제한 비율 상향조정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