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은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21일까지 모든 증권사들이 고객예탁금 1백%를 별도 예치하도록 최종 결정됨에 따라 이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증권금융이 통안증권 매입을 위해 한국은행과 협의중인 상태다. 특히 증권사의 영업중지 및 정지, 허가 취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 등의 경우 증권사가 맡긴 고객예탁금을 일괄 지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한국은행과 만기에 상관없이 중도환매가 가능하도록 특약을 맺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이에 대해 한은 공개시장 운영팀 관계자는 이런 협의는 실무자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당시 통안채에 대한 투자비율 등 자금 운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증권금융에서 정식 오퍼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1일 금감위에서 증권금융의 별도예치금 운용방법을 포함한 업무 규정이 의결됨으로써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금융 법제팀 관계자는 "현재 국내 증권사들의 담보가 많지 않아 증권사에 대한 대출이 쉽지 않아 통안채 매입 등 여러 운용방법을 고려중"이라며 "환매 특약이 가능할 경우 안정성이 확실히 담보되기 때문에 비교적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