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거래소 개장 이후 40여일간 금선물은 평균 30계약 안팎에 불과하며, 그 중 95%이상 선물사간 자기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수치는 원/달러와 CD금리 선물의 자기거래 비중20%~40%와 비교해 볼때 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달 들어서 그 비중이 더욱 높아져 지난 1일에는 자기거래가 1백%를 차지하는 기현상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선물업계에서는 금선물의 결제일에 실물을 인수도할 때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이중과세가 금선물 거래를 막고 있는 결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금선물 거래의 특성상 대부분 만기시까지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만기시에 실물간 인수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 관세 3%,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처럼 높은 부가가치세 적용은 미국등 선진국 선물거래소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재경부에서는 금선물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않아 삭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세제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 전에는 사실상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LG선물 국제업무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금거래의 70~90%가 밀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같은 높은 세금을 떠안고 선물거래에 뛰어들려는 고객이 없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각 선물사들도 시장가격 형성을 위해 어느 정도 자기거래를 하고는 있지만, 이같은 파행이 계속될 경우 상장 폐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선물거래소측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점은 건의중인 부분이고, 거래소 개장 초기인 만큼 상장폐지 논의는 다소 성급하다"고 못박았다.
한편 현재 선물거래소 업무 규정에는 상장 폐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위해서는 총회 결정을 거쳐 금감위에서 허가받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