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선물협회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IB제도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선물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이미 실시되고 있다. IB는 선물상품에 대한 매매주문을 권유하거나 수탁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현금이나 증권 등을 IB가 직접 고객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하도록 규정, 거래와 계약에 따르는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현재 선물협회는 미국의 IB제도를 모델로 삼아 이 제도의 활용방안을 계속적으로 브리핑하는 등 재경부 증권제도과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있다. 선물협회 홍재관 국장은 "현재 선물회사들의 지점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증권사들의 선물업 진입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이러한 IB제도가 도입되어 활성된다면 선물 영업은 IB들이 담당하고 결제와 청산업무는 선물회사들이 전담하는 식의 업무 분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굳이 선물회사들이 많은 지점을 보유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이나 법인 모두 IB 등록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실직한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재취업 기회도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경부에서는 선물거래소 활성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선물협회의 이런 움직임은 증권사들의 선물거래소 회원 가입 주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증권사의 참여 없이도 IB제도만으로 시장 활성화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최근 증권사들이 주가지수 선물이 부산선물거래소로 이관될 경우 선물업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해 달라는 식의 타협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위에서 선물 겸업주의가 검토되고 있는 사실과 관련, 협회를 비롯한 선물업계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증권사 겸업 허용이냐 IB 제도의 도입이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