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상반기중 기업들의 사상 최대 흑자 기록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올 주총에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한 일부 기업들이 중간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업들의 중간배당제도는 지난 97년말 개정증권거래법(제192조의3) 과 98년 말 개정상법(제462조의3)에 신설, 지난 3월에 실시된 정기주총에서 고려산업개발 등 41개사가 근거를 신설했다.
중간배당 실시일은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할 수 있으나 12월결산의 경우 반기결산인 6월 말을 기준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배당을 위해 주주명부 폐쇠가 2주전에 공고돼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순을 전후로 중간배당 실시여부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한편 중간배당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직전 사업년도에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중간배당제를 도입한 12월결산 41개사중 98사업년도 사업보고서상 배당재원인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이 있는 회사는 에스원 등 26개사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 기업은 10여개사에 불과하다.
올해 중간배당 실시를 고려중인 회사로는 한국쉘석유등 5~6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약 1백여원의 배당재원이 있는 한국쉘석유를 비롯해 에스원, 미래와사람, 퍼시스 등이 6월말 중간배당 실시를 고려중이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