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투신상품 설정과 운용의 근거가 되는 투신 표준약관중 유가증권의 범위에 부산선물거래소 상장 상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투신업법상 선물투자 제한규정도 완화할 것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투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투신 표준약관에 정의된 유가증권은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미 협회 차원에서 선물거래소 상품에 대한 투자 가능여부를 금감원에 질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투신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을 협회측에 요구, 추후 최종 검토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투신사들은 위탁증거금이 순자산총액의 15% 이내로 명시되어 있는 선물투자 제한규정을 재검토하고, 현재 개별약관에 포함된 이 규정을 표준약관으로 옮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선물거래소 상품에 대한 투자가 허용된다면 투신사 상품설정과 운용의 묘를 최대한 살리겠다는 의도다.
한편 투신사 한 관계자는“이미 차익거래펀드와 선물 및 옵션을 활용한 각종 펀드를 설정한 투신사들이 있는 반면 아직 선물투자에 소극적인 업체도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물업계에서는 최근 금리와 환율의 변동 조짐이 감지됨에 따라 현물 투자에 대한 헤지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 조만간 투신사를 비롯한 법인들의 참여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