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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 전문증권사 활성화 `기대난`

임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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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7 09:58

동시호가 주문 현금 국한...문제점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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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설립될 예정인 자본금 30억원 규모의 위탁매매전문증권사가 고객의 유가증권 매매를 위한 위탁증거금 과 주식매매에 따른 결제대금만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사실상 고객이 주식매매과정에서 위탁전문증권사를 통한 주식거래를 어렵게 하는 등 증권사 설립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위탁전문증권사는 고객으로부터 위탁증거금과 주식매매에 따른 결제대금만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고객이 위탁증권사를 통해서 주식거래시 절차상 번거로움과 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우선 투자자가 오전 동시호가 매매주문을 내게 될때 동시호가 매매주문 이전에 위탁증거금을 먼저 내야 하나, 기존 증권사들처럼 고객예탁금을 미리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시호가 주문전인 당일 아침일찍 현금을 직접 내야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시호가에 주식매매를 하기위해서는 전일에 미리 주식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하는 문제도 뒤따르고 있다.

또 일반 개장시간대의 주식매매 경우도 고객이 거래하고 있는 별도의 은행계좌를 통해 위탁증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은행과 위탁증권사간 시스템 미미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호 연계시스템이 갖추어 졌다하더라도 주문시간 지연문제 등으로 주식거래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고객이 전장이나 후장 개장시간중 주식매매를 하기위해서는 먼저 은행계좌를 통해 위탁증권사로의 자금이체 절차를 밟아야 하고, 자금이체 사실여부가 확인된 뒤 매매주문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신속성이 요구되는 주식매매주문 성격을 감안할 때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없이는 위탁매매전문증권사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밖에 투자자가 주식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을 경우 고객의 은행계좌에서 체결된 만큼의 해당자금을 확보키 위해서는 자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나 현행 은행 전산시스템상으로는 이같은 브로킹시스템이 갖추어 지지 않아 당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와같은 문제점들이 시행령상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위탁매매전문증권사의 활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들은 "동시호가 주문을 원할하게 하기위해서는 전일에 미리 고객으로부터 주식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위탁증권사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허용돼야 하며, 은행과 증권사의 시스템 연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도 성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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