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증권은 현행 코스닥증권시장의 운영 및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신축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장운영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위해 코스닥증권은 현재 증권협회에 귀속돼 있는 코스닥증권 관련 업무중 회원감리기능 등 회원의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규칙 및 규정을 제외한 제반 코스닥증권시장 관리업무를 코스닥증권으로 이관, 일원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증권거래법 및 금융감독위원회 규정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 등록심사 기능 및 정기공시 등 시장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코스닥증권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스닥증권은 또 현재 증권협회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를 협회로부터 분리, 운영하는 방안도 관계당국에 건의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회 또는 코스닥증권으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한후 이 조직에서 코스닥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고, 코스닥증권시장의 운영관련 규정 심의·의경기능을 강화하여 코스닥위원회에 규정승인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코스닥증권은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코스닥증권이 자주적으로 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코스닥증권을 거래소형태로 법인격을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코스닥증권은 이를 통해 사실상 거래소 차원이 아닌 법인형태면에 있어서도 증권거래법상 거래소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증권거래소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복수 거래소간의 경쟁을 통한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코스닥증권은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로 분류돼 있어 거래소라는 실질기능에 부합되지 않는 일반 증권회사로서의 각종 보고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시장운영 주체로서의 기능에 차질이 빛어지는데다 업무수행에 있어서 거래법 및 관계규정에 의거 재경부, 금감위(금감원), 증권업협회, 코스닥위원회등 네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감독을 받고있다.
한편 코스닥증권은 시장운영체계 개선안을 통해 매매체결중개를 제외한 등록, 공시업무 등 시장운영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양기관이 분할 돼 있고, 특히 시장운영 관련규정 및 시장관리 기능 대부분이 증권협회에 귀속되어 있어 코스닥증권이 독자적으로 시장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는 등 시장운영의 자주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코스닥증권은 또 증권거래소 시장의 경우 상장심사, 매매체결의 중개 및 공시업무가 단일기관에서 일괄 처리되고 있는데 반해 시장관리에 관한 주요 업무의 상당부문이 협회에서 수행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점중 하나로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등록신청 접수와 실제 등록승인 주체가 별개의 기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등록법인의 등록신청 업무상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고, 증권협회가 코스닥증권시장 관련 규정의 주체이면서도 시장운영과 관련한 규정제정 및 개폐시 승인기관인 재경부 및 협의기관인 금감위으로부터 동일사안에 대해 이중심사를 받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제도개선 추진 지연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코스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개선 과정상의 형식적 중간절차에 그치는 등 코스닥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약화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