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시대상이 되는 항목은 고객예탁금 외에 선물거래예수금, 환매채매도잔고, 미수금, 신용공여현황 등이며, 이는 집계후 협회 홈페이지(www.ksda.or.kr), ARS시스템 및 증권전산의 체크 단말기를 통해 공시키로 했다.
증권협회는 이를 통해 각 증권회사가 수치를 직접 입력해 증시주변자금을 집계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으로 바로 공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객예탁금의 정확한 집계와 신속한 공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