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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출자시 뮤추얼펀드 계열사 포함""

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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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6 15:06

공정위 유권해석 …계열사 영업위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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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기업이 뮤추얼펀드(회사형펀드)에 30%이상 출자할 경우 계열사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대기업계열 투신사들의 뮤추얼펀드 설립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들이 뮤추얼펀드에 30%이상 출자할 경우 뮤추얼펀드가 계열사로 편입되는지에 대해 투신사들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공정위가 최근 계열사로 보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뮤추얼펀드가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로 규정돼 있어 자본금의 30%이상을 출자할 경우 계열사로 편입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투신사들의 뮤추얼펀드 영업이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계열 투신사의 경우 계열기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뮤추얼펀드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투신사와 투신협회는 공정위에 기존 투신상품과 같이 수익증권으로 규정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뮤추얼펀드가 주식회사로 규정돼 보험사등 기관투자가들의 투자가 제한되는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법인세법상 보험, 증권, 종금등 기관투자가가 발행주식 총수의 105이상을 출자할 경우 배당소득금액의 90%는 이익금에서 제외되거나 주식취득에 따른 지급이자가 손실금액에서 제외된다. 또 보험사는 총자산중 주식30%, 동일계열 투자시 5%, 자기계열투자시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종금사도 동일계열사가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 자기자본의 85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고 증권사도 자기자본의 8%를 계열사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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