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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씨티아이반도체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임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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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6 15:04

화의신청뒤 법정관리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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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기업인 씨티아이반도체주의 불공정거래여부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씨티아이반도체는 지난해 8월 관할 지방법원인 청주지방법원에 화의신청과 함께 회사 재산보전 처분결정을 받은 후 지난달 25일에는 법정관리로 변경 신청, 이과정에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수차례에 걸쳐 증협을 통한 해외전환사채발행 추진공시를 해 투자자들로부터 해외자금 유입으로 인한 정상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한데이어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대량거래가 수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기간동안 주가도 급등, 회사 관계자 및 특정인들을 중심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렸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있다.

씨티아이반도체주는 작년 7월30일 관계사인 ㈜레이컴의 1차부도(한미은행 청주지점 2억7천만원)에 이어 다음날인 8월1일 모회사인 ㈜씨티아이의 1차부도(한미은행 음성지점 5백만원, 상업은행 무역센타지점 2억5천3백만원) 등으로 지난해 10월 10일경까지 주가가 3백원~4백원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증시주변에 외자유치설이 나돌면서 줄곧 대량거래를 수반한 주가급등 현상을 보였으며, 올들어 지난 1월13일에는 3천2백90원대까지 이상급등하는 양상을 지속했다.

또 10만주 내외였던 하루평균 거래량도 작년 10월중순 이후에는 1백만주를 훨씬 상회했고 11월중순이후에는 하루 거래량이 2백만주에서 4백만주대까지 늘어나기도 했으며 12월15일에는 무려 6백30여만주의 대량거래가 일어난 바 있다.

한편 동사는 작년 12월1일 1천2백만달러의 무보증 해외 사모전환사채(표면이율 0%) 발행을 공시한 후 법정관리 직전인 지난 2월12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해외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지연공시를 했다.

이밖에 이 회사는 지난해 7월 이후 11월까지 다섯달 동안 5차례의 임시주총을 열어 발행주식수 확대 및 유상증자에 대한 제3자 배정확대,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등을 결의한데 이어 2차례의 대표이사 변경을 단행했다.

증권전문가들은 "씨티아이반도체주의 경우 그동안 증시주변에 작전설이 계속 꼬리를 물었다"고 말하고 "특정세력들의 허위재료를 통한 주가조작 의혹이 높다"고 지적했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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