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9일 5개 인수은행, 예보, 회계법인등 인수은행 풋백옵션 관련 기관들은 4차 스티어링 커미티를 열고 미합의 쟁점 사안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시켰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워크아웃 업체와 관련된 처리 문제에 있어 은행측은 워크아웃 업체에 대한 대출금등은 협조융자로 분류, 9월말 보전되는 대상 채권으로 편입하고 이밖에 유가증권은 성업공사가 매입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에보 및 성업공사는 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워크아웃 업체의 대출금을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 인수자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예보측의 당초 주장에도 변함이 없고 성업공사 역시 성업공사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워크아웃 업체의 유가증가 인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만기가 지났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되지 않고 있는 CP, 회사채와 같은 유가증권의 손실 보전과 관련 예보측이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 가격산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은행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쟁점사안은 물론 세부적으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풋백옵션 적용 기준에 대해 금감원이 내주 중 유권해석을 통한 이견 조율에 나설 방침이고 관련 기관들도 15일 5차 스티어링 커미티를 열어 30일 정산을 위한 마지막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주요 쟁점 사안중 하나였던 실적배당신탁의 계약이전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9일 스티어링 커미티에서 예보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내주 금감위의 유권해석에서 이같은 방침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