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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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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4 17:34

7월 단위조합으로 확대…지역 중소기업 편리성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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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8백10여개에 달하는 농협 전 지역점포에서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고 이어 7월부터는 1천2백 개의 단위조합에서 환전업무와 같은 기본적인 외국환 업무가 최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지역점포 및 단위조합을 통한 환전·수출입등의 업무가 가능, 지역민은 물론 농산물 관련 중소기업에 상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농협 외환업무 도약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3백70여 개 지역점포에서 취급 하고 있는 외국환업무를 오는 5월부터 8백14개 전 점포에서 최급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1일 외환자유화 조치 시행으로 지역점포의 외국환업무 대행이 중단됨에 따라 3백여개에 달하는 외국환업무 중개점포를 아예 외국환취급 점포로 전환하고 나머지 1백 안팎의 외환업무 미취급 점포도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1천2백여개에 달하는 단위조합에서도 기본적인 환전업무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내년부터는 2단계로 재경부의 기준에 따라 일부 단위조합에서도 환어음 할인과 같은 수출입 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하반기부터는 적어도 1천개 안팎의 지역금융점포 및 단위조합에서 외환업무를 취급하게 돼 지역민과 농산물 수출업체 등의 편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는 농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체를 발굴, 저리의 외화자금 대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농산물 수출입 업체 등 중소기업 지원과 농협의 외환업무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업무영역 확대 및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세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우리나라에 할당된 GSM자금 15억달러중 8천만달러를 L+0.25%의 저리로 농산물 수입업체등에 지원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수출보험공사와 계약을 체결,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서 발급 대행 및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도 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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