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신탁계정의 대우채권 비중> 은행 신탁계정이 대우채권을 보유하게 된 것은 직접 매입한 경우와 투신사 수익증권을 매입했는데 여기에 대우채권이 편입돼 있는 간접 매입의 경우등 두가지가 있다. 지난 10일 현재 은행 신탁계정 총수탁고는 1백38조2천억원. 지난달 대우계열 채권금융기관 대표자 회의때 발표된 은행권의 대우채권이 총6조7백16억원이고 이중 절대대수를 신탁계정에서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고, 은행들이 갖고 있는 투신사 수익증권이 10조원 수준에 이르고 이중 대우채권 비중은 3~4%라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총수탁고 대비 대우채권 비중은 4%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 신탁의 대우채권 처리 방안> 금감위는 수익증권 환매대책을 발표하면서 은행신탁계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이는 은행 신탁계정의 경우 대우채권을 가지고 있다해도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해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본데다 은행신탁까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비춰질 경우 시장에 주는 엄청난 충격등을 감안한 것이지만 금감위의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
내년 7월 채권 시가평가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은행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워크아웃 자산등 부실여신을 은행계정이나 개발신탁등 약정펀드 상품으로 옮길 수 있도록 건의했었다. 이는 부실자산이 포함돼 있을 경우 수익률 산정이 간단치 않고 수익률 하락에 따른 고객들의 반발과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이었다.
사실상 부도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대우계열사 채권 처리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현시점에서 대우채권이 들어있는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돈을 찾겠다고 할 경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 산정부터 어렵다. 그렇다고 편입된 대우채권을 실물로 돌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우채권을 감안해 수익률을 산정하면 은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0.5~1% 정도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도 부담이다. 수익률 하락이 미미하긴 하지만 자칫 고객들이 신탁상품을 기피하는 현상을 촉발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17일쯤 금감원에 대우채권 편출입 허용을 정식 건의할 계획이지만 금감원의 입장은 현재까지는 부정적이다. 신탁상품의 본질이나 기본 취지, 관련 규정 등을 모두 감안했을 때 고객도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유동성 부족 발생 가능성> 편출입이 허용돼 대우채권을 신탁계정내 약정펀드나 은행계정으로 이관하면 고객들의 피해는 전혀 없다. 대신 은행들의 충당금 적립부담만 늘어난다. 그러나 금감원이 편출입을 허용하지 않아도 고객들의 피해는 기껏 배당률이 1%포인트 하락하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로 은행신탁 계정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 유동성 위기를 우려하는 것은 은행신탁계정 자체가 현재 너무 취약하기 때문이다. 약정배당 상품폐지, 채권 시가평가제 도입, 부실자산 누적에 따른 배당률 하락등에다 투신사 신뢰도 추락으로 인한 신탁상품 전체의 불신 등이 겹쳐 조그마한 충격에도 은행 신탁계정에서 무더기 자금이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당국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금융계의 중론이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