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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2 10:23

경실련 주최 세미나, 업계-시민단체 첨예 대립

자동차보험에서 무면허·음주운전중 자손사고도 보상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에 대해 손보업계와 금감원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무면허·음주운전 중 사고시 보상여부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는 보험소비자 권리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광국 교수(전주대 보험금융학)는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는 최소한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무면허·음주운전 중 사고시 면책은 상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난만큼 자손사고의 경우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금감원 김철영 책임(보험감독2국)은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이므로 곤란하며, 무면허운전의 경우 고려해볼 수 있으나 보험료 인상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보협회 김용호 팀장(보상관리팀)은 무면허·음주운전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보상을 해야 한다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삼성화재 장원균 부장(자동차업무부)은 음주나 무면허 사고 보상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국민감정이나 정서·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차량 양도 후 무보험상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그 자동차에 따라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도록 하자는 김교수의 제안에 대해 김용호 팀장은 보험계약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양수인에게 자동 이전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한석 손해사정인(경실련 자문위원)은 피보험자 및 운전자의 사상에 대해서도 타인과 같이 실손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팀장은 대인보상에서는 곤란하고, 자기신체담보를 실손 보상으로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삼성 장부장도 자손담보를 늘린 상품을 새로 개발해 금감원에 인가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내용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철영 책임은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향후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장부장도 "일시에 보상범위가 확대되면 소비자가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며 "시급하고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손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팀장 역시 자보 제도 개선시 현실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지므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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