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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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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1 15:28

푸르덴셜, `프랑스`로 이적 세일즈매니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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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생명이 자사 출신 세일즈매니저와 스카우트사를 공정경쟁 질서 협약위반으로 협회에 제소하는 등 남자설계사 조직 구축을 둘러싸고 생보사들간에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 (몇일) 푸르덴셜은 프랑스생명이 영입한 세일즈매니저의 전직 동의 요청서를 받고, 이를 부당 스카우트 행위로 협회에 제소했다. 이와 관련 동양생명도 같은 건으로 이미 천만원을 푸르덴셜 측에 보상했던 사례가 있으며, 현재 또 한 건이 걸려 있는 상태다.

생보협회 공정질서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세일즈매니저는 규정상 설계사에 준해 6개월의 시간차를 두지 않으면 타사의 설계사로 전직할 수 없는데, 출신사가 전직에 동의하는 문서를 작성하면 이 공백이 없어도 된다.

따라서 최근 남자설계사 구축을 위해 국내사들은 푸르덴셜이나 ING와 같은 선점회사에서 인력을 영입, 설계사신분이 아닌 교육담이나 컨설팅 등을 맡기는 식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

푸르덴셜은 종신보험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각사의 집중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면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20 ~30명의 인력을 빼앗겼다. 지난해 이미 ING생명이 푸르덴셜과 유사한 차별화의 길을 택하면서 대규모 인력 이동이 있었고 최근 국내사들도 경쟁적으로 종신보험 시장에 뛰어들면서 또 한차례 이탈이 잇따르자 대응책 차원에서 제소바익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사의 한 관계자는 "설계사의 6개월이내 타사로의 이전을 금지한 규정은 원래 계약자보호차원이었으나 이같은 취지와는 다르게 푸르덴셜 측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푸르덴셜이 자사의 인력이 유출돼 노하우가 새나간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내부인력의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를 가리기 위한 제스쳐"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는 각 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당분간 계속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기회에 보험사들간의 분쟁에서 설계사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규정이 손질되야 할 부분이 많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수연 기자 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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