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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안착하려면…“직접추심 없는 곳은 등록제 병행해야” [대부금융 법제 개편]

옥준석 기자

okmoney@fntimes.com

기사입력 : 2026-11-02 21:07

추심회사와 기능 차이로 규제 분리 제언
현행 대부업법 세 갈래 분할 방안 제시

2일 오후 2시 대부금융 법제 개편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컨퍼런스가 열렸다. 사진=옥준석 기자

2일 오후 2시 대부금융 법제 개편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컨퍼런스가 열렸다. 사진=옥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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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옥준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이 직접추심을 하지 않는 사업자까지 일률적으로 묶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적 절차나 위탁추심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사업자는 등록제를 유지하고, 허가 대상에는 자본·인력 요건을 단계적으로 채우도록 경과조치를 줘야 한다는 제언이다. 등록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를 한 법률로 묶은 대부업법을 나눠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대부금융 법제 개편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17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이한경 변호사와 주성환 변호사가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사업자 다수 법적 절차·위탁 의존…자본·인력 문턱 완화 필요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와 관련해 발표하는 이한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사진=옥준석 기자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와 관련해 발표하는 이한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사진=옥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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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한경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올해 5월 발표한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이 모든 기존 사업자가 채권추심업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전제에서 도입돼 실제 영업 방식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올해 설문조사 결과 응답 120개사 가운데 56개사(46.7%)는 직접추심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들을 포함해 직접추심 비중이 20% 이하인 사업자는 84개사(70.0%)에 달했다. 담보채권은 담보권 실행만으로 상당 부분 회수가 가능해 직접추심 필요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직접추심을 하지 않는 사업자를 ‘대부채권매입관리업’으로 분리해 현행 등록제를 유지하고, 직접추심을 하는 사업자에만 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기존 사업자가 모두 채권추심업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따져봤어야 한다”며 “직접추심을 하는 유형과 하지 않는 유형을 구별하는 것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고려할 때 오히려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환 방안은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자본금 30억원, 상시고용인력 20명, 변호사 등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허가 요건으로 요구한다. 기존 사업자에는 3년 유예기간을 주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안에 연체채권을 매각·소각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허가 대상이라도 기존 사업자에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911개사 중 716개사가 자본금 30억원에 못 미치는 만큼 증자계획 승인과 단계적 납입, 인력 단계적 충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한경 변호사는 “출자 요건은 사업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요건이면서 달성하면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결과가 된다”며 “기존 사업자에게 이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가혹하다”고 말했다.

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도 매입관리업으로 전환해 보유채권을 계속 보유·회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기존 채권은 사업자들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데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하면 헐값에라도 매각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누군가에게는 감독·검사의 대상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업이라는 점을 규제 도입 때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제도권 대부업자·불법 사채업자 한 법으로 규율…합법 업권 낙인 해소 과제

대부업법 체계 개편에 대해 설명하는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사진=옥준석 기자

대부업법 체계 개편에 대해 설명하는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사진=옥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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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환 변호사는 현행 대부업법이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세 부류를 한 법률 안에서 함께 규율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 결과로 대부업법의 61개 조문 가운데 영업행위·이용자보호 조문은 20개인 반면 건전성·대주주 조문은 2개, 업무범위 조문은 없다는 분석이다. 등록업자와 불법업자가 같은 법에 묶이면서 생긴 낙인도 문제로 꼽았다.

주 변호사는 “대부업자는 등록을 했기 때문에 불법을 할 수가 없는데도 여전히 불법대부업자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다”며 “낙인효과가 심각하고 오히려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더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현행 대부업법을 세 갈래로 나누는 방식을 제시했다.

불법사금융 조문은 별도의 ‘불법사금융근절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여신금융기관 규율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으로 신설하거나 옮기자는 내용이다. 남은 대부업자 규정은 ‘대부금융업법’ 등의 이름으로 재편해 ‘서민 우수 대부금융회사’ 지정·지원 근거를 신설하자는 구상이다.

입법 로드맵은 두 단계로 제시했다. 1단계로 규제 수준은 그대로 둔 채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2단계로 서민 우수 대부금융회사를 법제화해 중·저신용자 중금리 대출 공급 기반을 넓히는 방식이다.

주 변호사는 “현행 대부업법은 지나치게 단속·관리 중심으로 돼 있고 대부업권을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업권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같다”며 “세 가지 법으로 쪼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지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준석 한국금융신문 기자 okmone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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