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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는 중대범죄"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6-10-07 17:23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검찰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환경법 위반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파악하지 못했던 오염토가 추가로 확인된 데다 토양 정화 작업도 절반 수준에 머물러 환경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동 의원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 관련 사건을 두고 "중대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재작년 (중대재해 관련 경영진) 구속이 2명이나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성환닫기김성환기사 모아보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형사 체계가 바뀌면서 전문가가 2번에 걸쳐 스크린하던 게 지금은 없어졌다"며 "환경사범을 어떻게 처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어떻게 진행할지, 공소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과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이 반복된 만큼 향후 재발 시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석포제련소 사건을 중요 범죄로 보고 있다며 "특사경과 기존 검찰 제도의 변화를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석포제련소의 오염 문제는 낙동강 하류 지역의 식수 문제와도 연결됐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부산·경남 지역 식수 문제를 언급하며 "낙동강 중·상류에서부터 중금속을 비롯해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오염 등의 폐수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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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의 환경·안전 문제는 수년째 국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2014년 대구지방환경청의 지도·단속에서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가동과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등 환경법령 위반 4건이 적발된 이후 관련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2014년 이후 영풍의 환경 관련 법 위반 사례가 100회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고, 석포제련소 폐쇄나 허가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특히 2024년에는 석포제련소에서 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해 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당시 국감에는 하청 노동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작업 환경에 대한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장형진 영풍 고문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당초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종합국감에 출석해 환경오염과 사망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이후에도 환경법 위반은 이어졌다. 2024년 11월 환경부 수시점검에서는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과거 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 등으로 58일간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올해는 토양 정화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당초 전체 정화 대상 토량은 81만5203.7㎥였지만, 실제 굴착·정화 과정에서 12만5000㎥의 오염토가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동스파이스 보관 장소에서는 당초 정화 행정명령 대상인 2만4545㎥의 3배가 넘는 7만4170㎥의 오염토가 추가로 확인됐다.

정화 작업도 아직 절반 수준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영풍의 누적 토양 정화 실적은 43만7121.5㎥로 당초 행정명령 물량의 53.6%에 그쳤다. 환경오염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추가 오염토까지 확인되면서 석포제련소에 대한 관리·감독과 후속 조치가 올해 국감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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