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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춘 ‘신한ʼ 금리우대 ‘부산ʼ…SOHO 심사 ‘차별화ʼ [은행권 SCB 적용 전략]

지다혜 기자

dahyej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9-14 00:00

매출·상권 등 비금융 정보 결합…8개 은행 시행
승인·한도·금리 반영 방식 다양…연말 16곳 참여

문턱 낮춘 ‘신한ʼ 금리우대 ‘부산ʼ…SOHO 심사 ‘차별화ʼ [은행권 SCB 적용 전략]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지다혜 기자] 은행들이 소상공인 대출심사에서 과거 금융이력뿐 아니라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는 소상공인 성장성평가모형(SCB)을 기존 신용평가에 더해 대출 승인과 한도, 금리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SCB를 활용하더라도 적용 지점은 은행마다 다르다.

신한은행은 우량차주의 내부 전략등급을 높여 승인 가능성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고, IBK기업은행은 추가 한도, KB국민은행은 한도·금리 우대 등에 활용한다. BNK부산·우리·NH농협·하나은행도 금리우대까지 연결하고 있다.

SCB가 일률적인 우대 제도라기보다 각 은행의 기존 여신심사 체계에 결합하는 보완 수단이라는 점이 부각된다.

SCB 가동…기존 평가 보완

SCB는 매출과 업종, 상권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업종별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체계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은행권 시범운영 대상을 16개 은행, 2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8월 31일부터 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제주·하나은행 등 8곳에서 우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연말까지 경남·광주·수협·iM·전북은행과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8곳이 추가 참여할 예정이다.

기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는 금융거래 이력과 재무 정보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사업성과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SCB는 여기에 매출 흐름과 상권, 사업 지속성 등 비금융 정보를 추가해 평가의 빈틈을 보완하는 구조다.

다만 SCB가 기존 신용평가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행은 SCB를 기존 신용평가체계를 대신하는 핵심 심사지표가 아닌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SCB 등급이 높더라도 대출 여부와 조건은 차주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 기존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 금융 정보만으로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성장 가능성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한 보조지표"라고 설명했다.

신한 '승인'·기업 '한도' 차별화

SCB는 은행별 기존 여신체계에 따라 승인과 한도 등 서로 다른 단계에서 활용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을 제외한 신규 SOHO CSS 대상 전체 상품에 SCB를 적용하고 있다. 핵심은 SCB 우량차주의 내부 전략등급을 상향하는 '오버라이드' 방식이다. 예컨대 땡겨요상품 신청 고객의 경우 기존 신용평가에서 내부 전략등급 7등급으로 거절됐을 차주가 SCB 우량등급을 받으면 6등급으로 상향돼 승인구간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는 SCB가 단순 금리우대뿐 아니라 기존 평가 결과를 보완해 일부 차주의 승인구간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활용된다는 의미다. 현재 신한은행은 기존 심사체계 안에서 등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SCB를 활용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오버라이드 전략에만 SCB를 사용하고 있다"며 "9월 중 SCB 우량차주에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IBK소상공인 희망Dream대출'과 'IBK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에 NICE 기준 SCB 우수등급을 적용한다. 기존 대출한도에 추가 한도를 부여하거나 기존 대출대상에 SCB 우수등급 고객을 새로 포함하는 방식이다.

국민은행도 기존 여신심사 결과를 전제로 성장성이 우수한 고객에게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결국 승인·한도 측면에서도 SCB는 기존 평가를 대신하기보다 기존 금융 정보에 성장성 정보를 추가 반영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 최대 0.3%p…금리 우대

금리 측면에서는 은행별 혜택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부산은행은 'ONE신용대출 소호성장대출'에 SCB를 적용해 3등급 이상 고객에게 최대 0.3%p의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NICE BC평점 675점 이상, NICE통합등급 6등급 이상이면서 사업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역량과 특성을 기존 모형보다 정교하게 반영해 개인사업자 여신심사의 변별력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부동산·보건업을 제외한 도소매·음식·숙박·기타 서비스·기술업 등 대부분 업종의 개인사업자 신규여신에 SCB를 적용한다. 우대 대상 신규여신에는 산출금리 대비 최대 0.2%p의 금리우대가 가능하고, 본부심사에서는 SCB S등급을 긍정 사유로 반영해 한도도 우대한다.

농협은행은 'NH기업성장론'과 'NH중소기업보증서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의 신규 대출과 기한 연기 시 SCB를 적용한다. 우량 SCB 등급 고객에게 두 상품 이용 시 최대 0.2%p의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성장성은 높지만 기존 금융이력 중심 평가점수가 낮았던 고객도 SCB 도입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은행은 '하나뿐인 사장님대출', '포용성장 하나더 소호대출', '함께성장 하나더 보증서대출' 등 3개 상품에 SCB를 활용한다. 포용성장 하나더 소호대출과 함께성장 하나더 보증서대출은 SCB 우수 개인사업자에게 연 0.1%p의 금리를 감면한다. 하나뿐인 사장님대출도 기존 신용등급이나 SCB 성장등급이 우수한 차주에게 금리를 우대한다.

다만 우대금리 폭만으로 은행별 SCB 활용 정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은행마다 적용 상품과 대상, SCB를 반영하는 심사 단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이력 공백…실효성 관건

SCB가 겨냥하는 공통 영역은 기존 금융이력만으로 사업성을 충분히 인정받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보완 평가하는 데 있다.

과거 신용거래와 재무 정보에 매출 흐름과 상권 경쟁력, 사업 지속가능성 등을 더하면서 기존 심사에서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던 성장성을 별도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실제 은행들은 금융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객의 평가 보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1인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 이동형 상점 등 재무 정보나 금융거래 이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자도 사업환경과 성장 가능성이 확인되면 보다 정교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은행 역시 금융이력이 부족하더라도 매출 흐름이나 상권 경쟁력에서 성장성이 확인되는 소상공인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 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도 매출 흐름과 상권 경쟁력 등에서 성장 가능성이 확인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SCB의 역할을 과도하게 확대해 해석하기는 이르다. 하나은행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이 최하위 구간이거나 금융·부동산·전문직 등 SCB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우대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민은행도 SCB만으로 승인 여부나 담보·보증 조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기존 신용위험 판단을 유지한 채 성장성을 추가 반영하는 구조라는 점은 은행권 전반에서 공통적이다.

적용 범위는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 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도 SCB를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은행은 소상공인 전용 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고, 다른 은행들도 운영 결과와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상품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실효성을 가르는 것은 적용 상품 수보다 실제 수혜의 변화다. 기존 금융이력 중심 평가에서는 대출이 어렵거나 조건이 불리했던 소상공인이 SCB를 통해 실제 승인받는 사례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도와 금리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가 핵심 지표로 꼽힌다.

성장성을 추가 반영한 여신의 건전성 추이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SCB를 통해 승인·한도·금리 조건이 개선되는 동시에 건전성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지다혜 한국금융신문 기자 dahye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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