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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삼號 신정원, 포용금융 박차…마이데이터 중계·인증으로 채무조정 '원스톱' 지원 [금융공기업 이슈]

지다혜 기자

dahyej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8-18 14:43

31일부터 예금·보험·주식·펀드 일괄 확인…금융자산 증빙 부담 완화
'기관 앞 전송' 첫 사례…창구 인증으로 디지털 취약층 접근성 높여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 사진=신용정보원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 사진=신용정보원

[한국금융신문 지다혜 기자] 최유삼 원장이 이끄는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채무조정에 연결하며 포용금융 접점을 넓힌다. 채무조정 신청자의 금융자산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실제 자산정보를 활용해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특히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닌 기관이 정보를 받아 고유 업무에 활용하는 '기관 앞 전송'의 첫 사례다. 신정원은 정보 중계와 통합인증, 원스톱 지원 플랫폼 구축을 맡아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접근을 데이터 인프라 측면에서 뒷받침한다.

금융자산 서류 없이 신청…31일부터 일괄 확인

신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지난 14일 '채무조정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업무 개발과 연계 테스트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기관 앞 전송을 활용한 채무조정 심사 업무를 시작한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채무조정 신청자의 동의(전송요구권 행사)를 거쳐 신복위는 금융 마이데이터를 통해 신청인의 예금·보험·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별도의 금융자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복위는 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신청인의 상환능력에 맞는 채무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금융자산 관련 서류를 이용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 생업 종사자에게는 서류 발급과 제출 자체가 절차상 부담으로 작용했다.

신복위는 이미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채무조정 신청자의 소득·재산·부양가족 등을 확인해왔다. 다만 은행 계좌나 펀드, 주식, 보험 등 금융자산은 신청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한 뒤 금융회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별도 과정이 필요했다.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에 더해 금융회사에 흩어진 자산정보까지 채무조정 심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협약서에도 금융자산 확인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채무조정 업무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명시했다.

(왼쪽부터) 채병득 금융결제원 원장,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 원장이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마이데이터 기반 채무조정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신복위

(왼쪽부터) 채병득 금융결제원 원장,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 원장이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마이데이터 기반 채무조정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신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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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앞 전송' 첫 사례…신정원, 중계·인증 맡아

이번 사업은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닌 신복위가 신청자의 전송요구에 따라 금융정보를 받아 채무조정이라는 고유 업무에 직접 활용하는 '기관 앞 전송'의 첫 사례다. 기존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가 금융서비스뿐 아니라 채무조정과 같은 공공 성격의 업무로 활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기관별로는 신복위가 이용자 접점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활용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자 동의를 받아 확인한 금융자산 정보를 채무조정 심사에 활용한다. 금결원은 대면 환경에서 금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금융인증서 발급을 지원한다.

신정원은 금융 마이데이터 원스톱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보 전송을 위한 중계와 이용자 통합인증을 맡는다. 신정원에 따르면 전송요구 지원 홈페이지와 간편 서비스 모듈로 구성된 전송요구 지원 시스템 관리도 담당한다. 아울러 금융정보의 안정적 제공과 표준화 역할도 수행한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청인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처리한다. 세 기관은 수집한 정보를 이번 협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정보 유출이나 훼손·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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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준비 끝 서비스화…대면·비대면 연계

기관 앞 전송 도입은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준비해 온 사업이다. 신복위가 지난해 5월 19일 신정원에 기관 앞 전송 이용 가능 여부와 대면·비대면 서비스 제공 방식을 문의한 것이 시작이었다. 같은 달 신정원과 신복위가 최초 업무회의를 열어 사업 취지와 초기 검토사항을 공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관 앞 전송 이용 방법과 연계 방식, 이용 절차와 서비스 희망 일정 등을 논의했다. 올해 1월에는 대면·비대면 이용방식을 포함한 서비스 전반의 설계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대면 서비스 방식도 초기 단계부터 별도로 설계했다. 비대면은 기존 마이데이터포켓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대면 이용자를 위해서는 별도 지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올해 1월에는 금결원과 오프라인 인증서 활용 가능 여부를 논의하는 등 대면 이용 환경을 구체화했고, 이후 전송요구 지원 시스템에 대한 법률자문과 신정원·신복위 간 개발환경 연계, API 테스트를 거치며 실제 서비스 구축으로 이어졌다.

창구서도 마이데이터…취약계층 접근성 높여

이번 서비스는 비대면 이용자뿐 아니라 신복위 상담창구를 찾는 이용자도 금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 이용이나 비대면 본인인증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금결원이 신복위 전용인증서 발급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기가 없거나 비대면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도 상담창구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금융자산 확인과 채무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면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이용자가 오히려 배제되지 않도록 대면 이용 경로를 함께 마련한 것이다.

신정원 입장에서는 금융권의 데이터 유통을 지원해 온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채무조정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금융상품이나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달리 금융정보의 중계·인증·표준화라는 신정원의 인프라 역량을 활용해 채무조정 이용자의 절차상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포용금융에 참여하는 것이다.

최유삼 신정원장은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채무조정 업무와 연계해 취약계층의 제도 이용 편의를 높이는 의미 있는 데이터 협력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신정원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금융 마이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정원과 신복위, 금결원은 향후 전국 어디서나 금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간편한 채무조정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환경을 지속 고도화할 방침이다. 기관 앞 전송 첫 사례를 계기로 신정원의 금융 데이터 인프라가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데이터 기반 포용금융 참여 방식도 구체화되고 있다.

지다혜 한국금융신문 기자 dahye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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