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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 공시 촘촘해진다…성과 연계·주식보상 공시 강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4-27 13:44

금감원, 기업공시 서식 개정…5월부터 시행

기업공시 서식 개정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6.04.27)

기업공시 서식 개정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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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상장사 등 임원 보수와 성과 간 관계 공시가 내실화되고,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6월 말 기준 반기보고서부터 새로운 서식에 따라 임원보수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임원보수 적정성 평가 가능

이번 공시 서식 개정은 현행 임원보수 공시로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과 달리 기업성과와 임원보수 간 관계를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고 스톡옵션 이외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최근 활용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임원 개인별 상세 내역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임원보수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이사-감사의 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보수액과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TSR) 등 기업 성과지표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연도 별로 임원보수와 기업성과를 연계하여 비교 및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 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지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공시 서식 개정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6.04.27)

기업공시 서식 개정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6.04.27)

표 이외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임원보수와 성과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또, 보수지급금액(전체, 개인별)을 공시할 때 주식기준보상 지급액 및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을 구분하여 공시하고 개인별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도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현재 임원 보수총액 중 주식기준보상 지급액,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 및 보수에 포함된 RS 등 주식기준보상 지급액(스톡옵션 이외) 등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임원의 주식기준 보상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사·감사 전체 보수지급금액 및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을 공시할 때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 지급액’과, ‘보수총액에 포함되지않는 주식기준보상 잔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기존 표 서식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서식 하단에 ‘주식매수선택권부여 현황’ 및 RS 등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서식을 배치하여 투자자들이 개인별 보수와 연계하여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로 임원보수의 공시대상기간이 3년으로 확대된다. 이사·감사의전체 보수총액을 소득 종류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자진정정 등 충실한 공시 유도

금감원은 "임원보수 결정에 있어 기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임원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투자자의 객관적이고 합리적 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상장회사 등의 임원보수 공시를 점검하여 기재가 미흡한 사항을 자진정정토록 하는 등 충실한 공시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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