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올해 연납 할인율은 5%이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므로 1월 납부 시 납세자가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분은 9만5523건으로 총 자동차세 부과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한편, 연납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으며, 이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보유 기간을 제외한 금액을 일할 계산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구청 세무2과로 전화·인터넷과 더불어 스마트폰 앱인 STAX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구민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구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섬기는 데 있다. 작은 혜택이라도 구민들이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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