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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폐회…괴롭힘 금지 조레안 등 8건 가결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7-17 18:30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이 본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사진제공=용산구의회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이 본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사진제공=용산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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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17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쳤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으며,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처리된 안건은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송환 의원 대표발의, 수정가결)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등 총 8건이다.

5분 자유발언 첫 순서로 나선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원 의원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폭염 대응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세 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구청 본청과 산하기관 일부 공간을 일정 시간대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고, 서울역·이태원 등 밀집 지역에 생수 자판기와 이동식 그늘막을 확대 설치하며, 민간 상점을 활용한 ‘노동자 쉼터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동노동자에게 쉼터는 단지 휴식 공간이 아니라 생명 보호 장치”라며, 용산구가 노동권과 생명 안전을 함께 지키는 선도 자치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황금선 의원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효창공원 국립묘지 승격 법안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과 공원 기능 보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 소속 선출직 지방의원으로서 “이 사안이 상징과 정책 사이에서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간 조정자이자 제도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함대건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폭염을 고려한 도시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함 의원은 “도시 바람길 확보, 그늘 보행 네트워크 조성, 쿨루프(Cool Roof) 도입 확대를 통해 구민이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존 단기 대응을 넘어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폭염 대응 도시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성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의원들과, 이에 협조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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