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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추진 [22대 국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4-24 19:32

이소영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 배당소득 대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한다.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서 분리한 별도 세율을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4일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은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며,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배당성향을 높여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 상 배당소득은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은 높은 세율 부담을 피하기 위해 배당을 기피하고, 사내 유보금 확대나 계열사 확장 등을 통해 부를 이전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평균 배당성향은 26~27% 수준으로 주요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낮은 배당성향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충분히 환원하지 않는 구조로 이어지며, 국내 투자자들의 장기투자 유인이 약화되고 배당성향이 높은 해외 주식시장과 비교해 투자 매력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현재와 같은 15.4%가 적용되고, 2000만원을 초과 3억원 이하 22%,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장기 배당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가 일부 정도 감소할 수 있지만, 기업들이 배당성향을 높이면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 증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 '부자 감세'로 지목됐던 만큼 추진 동력 찾기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민주당 대선 공약에 반영될 지 여부가 관심사다.

앞서 지난 2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투업계와 간담회를 한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배당소득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배당을 늘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 지,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효과가 있을 지 시뮬레이션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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