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3월 말 공매도 재개…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2-18 19:51

자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거래소 NSDS 정보 제출
개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 90일…최장 12개월 동일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둔 가운데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다. 위반 시 과태료(1억원 이하)와 제재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위해 상장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의 경우,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단,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되어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상환기간 종료일이 된다.

또,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보관기간 5년 이상) 및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한 공매도 사후 점검을 위하여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대차거래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에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권사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에 새롭게 해당하게 될 경우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식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공매도 주문을 냄으로써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된다.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투자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증권사 자료제출 의무는 적용된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였는 지 사전에, 그리고 12개월마다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는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ATS(대체거래소)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하고 ATS가 접수된 공매도 주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명확화 한다.

또, 공매도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기간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 전(前)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구체화한다.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장내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현행 공매도 시 유상증자 신주 취득 제한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이날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0월 공포된 자본시장법의 후속 법령이다.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및 거래소 규정도 3월 초 금융위원회에 상정되어 개정될 예정이다.

공매도 제도개선 법령은 오는 2025년 3월 31일자로 시행된다.

주요 국·내외 기관투자자도 제도개선 시행시점에 맞추어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준비 중이다.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도 개발이 완료되어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예탁원·증권금융)의 시스템 개편이 마무리되는 등 제도 개선 시행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당국과 유관기관은 3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하여,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남기천號 우리투자증권, 3분기 누적 비이자이익 94%↑…IB 수수료 수익 성장 견인 [금융사 2026 3분기 실적] 우리투자증권(대표이사 남기천)이 IB(기업금융) 부문 성장에 힘입어 2026년 3분기 누적 실적 개선세를 이어갔다. 다만 3분기만 보면, 직전 분기 대비 감소했다.비이자이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직전분기 대비 영업익·순익은 감소…"2030년 종투사 도약 목표"우리투자증권은 2026년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영업이익 312억원, 당기순이익 282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2.2%, 27.3% 증가한 수준이다.다만 3분기 실적은 직전 분기와 비교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소폭 감소했다. 3분기 개별 당기순이익은 30억원으로, 직전 분기(110억원) 대비 72.7% 감소했다.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 2 오세훈 무죄에 테마주 급등…진양화학·진양산업 상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관련 테마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진양화학과 진양산업은 상한가로 마감했고, 진양폴리도 28% 넘게 올랐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진양화학은 전 거래일 대비 542원(29.81%) 오른 2360원에 거래를 마쳤다.오전까지 약세를 보이던 주가는 오 시장의 무죄 선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진양산업도 29.79% 오른 5490원에 마감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진양폴리는 장중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한 뒤 28.85% 오른 2665원에 거래를 마쳤다.이들 종목은 양준영 진양홀딩스 회장이 오 시장과 고려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증시에서 오세훈 테 3 강성묵號 하나증권, 3분기 누적순익 2834억원…"관리기조 유지·신성장동력 확보 집중" [금융사 2026 3분기 실적] 하나증권(대표 강성묵)이 올해 3분기 누적 순익 2834억원을 기록했다. 수수료 이익의 기여도가 높았다. 다만, 개별 3분기만 보면 증시 거래대금 감소, 금리 상승 영향을 크게 받았다. 보수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며 신규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부문 별 적극적인 관리 기조하나증권은 2026년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66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8.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3일 공시했다.3분기 누적 순이익(지배지분 기준)은 28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1% 증가했다.개별 3분기 영업이익은 2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8% 감소했다. 3분기 지배지분 순이익은 10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3.6% 줄었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