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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 “금융사 윤리·역량 의심…엄중 제재할 것”[금감원 지주·은행 검사 결과]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2-04 11:17

금감원 ‘2024 지주·은행 주요 검사결과‘ 발표
내부통제 실패, 리스크관리 경시 등 문제 파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홍지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홍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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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국내 금융지주·은행에서 금융사고와 불건전 업무행태가 반복 발생했다며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제의 근원이 되는 금융사의 단기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지배구조 선진화, 건전성·리스크관리 중심 영업 및 엄정한 조직문화 확립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4일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금융권은 작년 홍콩 H지수 ELS 손실사태에 이어 끊이지 않는 대규모 금융사고로 신뢰 하락은 물론 이제는 금융회사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역량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내 금융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기업은행에서도 복수의 직원이 연루된 대형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 조직문화는 특정 금융회사나 소수 임직원만의 문제가 아닌, 은행권, 금융권 전반의 고질적 문제임이 명확해졌다“며 지난해 은행권 검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권 검사를 통해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사고 지속 ▲건전성·리스크관리 경시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파악했다.

이 원장은 “먼저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지주회장 중심 의사결정 체계가 공고하고 상명하복의 순응적 조직문화가 만연해 내부통제 등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고, 이사회는 M&A 등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등 본연의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금융사 임직원은 경영진이 제시한 외형성장 목표만을 추구하거나 은행 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 행위 및 편법 영업을 저질렀다. 더불어 금융사는 금융사고를 축소하려 하거나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함으로써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경시하는 금융사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원장은 “경영진 등이 단기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도록 유인구조가 설계됨에 따라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장치가 작동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지주는 그룹 내 잠재 부실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해 금융그룹 위기대응능력이 과대평가됐다“며 ”은행 등 자회사가 금지된 브릿지론을 편법 취급하거나 특수목적회사 등을 통해 계열회사를 우회 지원하는 등의 여러 부적절한 고위험 추구 행태를 막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내 금융사들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가 매우 취약했다는 점도 밝혔다. 이 원장은 “금소법 시행 후 3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했고 과거 사모펀드 사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두텁게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금융권의 미흡한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노력과 단기실적주의에 내몰린 임직원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실제 금감원은 금융권 검사를 통해 작년 초 주요 판매사 검사를 통해 확인한 H지수 ELS 불완전판매가 여타 은행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더불어 다수 은행에서 연체대출을 고객 예금과 상계하면서 민법상 압류가 금지된 최저생계비까지 상계하는 등의 다양한 행태의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를 발견했다.

금감원은 2024년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권 스스로의 철저한 조직문화 쇄신 의지와 함께 감독당국의 체계적 감독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가 단기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지배구조 선진화, 건전성·리스크관리 중심 영업 및 엄정한 조직문화 확립 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2024년 검사결과 나타난 회사별 취약점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 등을 통해 개선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법규위반 사항은 그 책임에 맞게 엄중 제재하는 등 검사결과 후속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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