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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법안 비판도…전문가 "금감원 감독기관 이관 필요" [새마을금고 혁신 첫 발 (3)]

김다민 기자

dm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1-11 06:00

지배구조 개선 내용 상당수 빠져…지역 이사 인원수도 그대로
경영대표이사제도 개편안 제외...전무 및 지도이사 권한 강화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사진 제공 =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사진 제공 =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새마을금고의 대대적인 혁신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공포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반쪽'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기엔 턱없이 모자란다는 이유다. 이는 당초 혁신안에 담겼던 지배구조 개선 관련 내용이 상당수 제외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 4년 단임제 ▲전무·지도이사 대표·인사·예산권 부여 ▲전문이사 확대 및 여성이사 의무 선출 ▲적기시정조치 법제화 ▲자금 차입 대상 확대 등이 있다.

지배구조와 관련된 개선안 중 가장 큰 변화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권한 분산이다. 2023년 7월 인출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미흡했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상세히 살펴보면, 신용사업 외에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의 역할로 한정했다. 또한, 1회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이와 더불어,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사외이사 격인 전문이사를 확대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여성이사를 의무적으로 3명 선출하도록 했다.

다만, 혁신안의 핵심이었던 지배구조 개선 관련 내용이 상당수 제외됐다. 그간 많은 전문가가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행정부가 앞서 발표한 혁신안에서 지역 이사(단위금고 이사장)를 13명에서 8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지역과 결탁할 가능성이 큰 이사들이 중앙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려는 방안이다. 그러나 최종 공포 개정안에는 지역 이사 수를 그대로 유지했다.

금고 이사장들이 편법으로 ‘종신 권력’을 행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사장 중임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검토 대상이었으나 최종 법안에선 결국 제외됐다.

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 체제도 혁신안 내용에서 수정됐다. 혁신안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무·지도이사 제도를 유지하면서 이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새마을금고는 지배구조가 상당히 특이한 데다 하나의 조합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며 "내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사 입장에 맞춰 농협과 비슷한 정도로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독 주체 이관 이루어질까...금융당국 직접 감독 법안 발의

화두에 오른 것은 단연 감독 주체 이관이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과거 지역 사회개발에 필요한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행안부에서 담당하게 된 것인데, 새마을금고가 과거와는 달리 금융 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감독 기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는 상대적으로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다.

그뿐만 아니라,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 업무 - 동일 규제'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과 수협, 신협 등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행안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아 금융당국의 간접적 감독만 받는 상황이다.

이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게끔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직접적 관리·감독이 부재한 탓에 건전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전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또한, 상호금융업권 리스크 관리 및 제도 운영상 비효율이 증대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지난 2023년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규모는 56조원, 연체율은 약 10%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600억원의 부실대출 등으로 인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해 새마을금고의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이에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직접 감독하도록 하여 법적·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7월 뱅크런 사태로 건전성 문제와 부실 대출, 중앙회장 및 임직원 비리 의혹 등 각종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직접적 관리 및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직접적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건전성 확보와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해당 법 발의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중요한 건 금융은 금융으로 봐야한다는 것으로, 은행이랑 농협과 마찬가지로 은행업을 영위하는데 은행처럼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며 "특히 금융업, 은행업의 경우에는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동일 규제적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새마을금고는 과거와는 다르게 금융 기관이므로 당연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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