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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2-02 06:42 최종수정 : 2024-12-02 10:25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반대 유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 동의하고 나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간의 유예에 대해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경우 이미 당론을 지도부에 일임한 끝에 폐지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번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도 동의로 결론을 냈다.

가상자산세는 양도·대여로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를 부과되는 과세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미뤄져 오는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민의힘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당정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힘을 싣고 야당도 의견이 합치 되면서, 세제 불확실성은 거둘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지정한 바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과 관련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인데 이 중 여야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에 대해선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와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의사당/ 사진제공= 국회

국회의사당/ 사진제공= 국회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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