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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 관련 모범규준 마련

조해민 기자

haem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1-07 16:15

운용수익과 직간접 비용을 감안해서 산정
이용자예치금 산정기준과 지급 절차 마련

사진제공 = DAXA

사진제공 = DA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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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해민 기자] DAXA가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7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및 지급 기준 ▲이용료율의 주기적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내부 지급 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DAXA는 감독 당국 지원 아래 모범규준을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이용자예치금 산정기준및 지급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DAXA 회원사는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자체 내규를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 모범규준은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시 운용수익과 직간접 비용을 감안해 산정된다. 이용자별로도 차등을 두지 않게 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운용수익 변동 등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타 재원으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게했다.

모범규준은 주기적으로 이용료의 적정성을 점검해 예치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했고, 사전에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와 준법감시인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또 재산정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전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이용자에게도 안내한다. DAX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의 예치금 이용료율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예치금 운용수익을 이용자께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DAXA 회원사들은 합리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를 함께 논의해 왔다”며, “이번 모범규준과 요율 공시가 국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좋은 지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해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hae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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