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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사, 추심 횟수 제한…실적 저하 우려 [개인채무자보호법 (1) 신용정보사]

김다민 기자

dm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0-28 00:00 최종수정 : 2024-10-31 01:02

추심총량제·유예제 등 추심 규제 항목 다수
“채권회수 영향 없어…규제 영향 미미할 것”

채권추심사, 추심 횟수 제한…실적 저하 우려 [개인채무자보호법 (1) 신용정보사]
[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법·과다추심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지난 10월 17일 시행했다. 추심 제한뿐만 아니라 채권 매각 규제 등 새로운 규제가 생긴 만큼 각 업권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이후 전망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지난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인해 신용정보사들의 실적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신용정보사들은 시행 이전과 큰 차이가 없어 이후 실적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내용 중 신용정보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항목은 단연 추심총량제다. 추심총량제는 추심 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규제다. 기존 1일 2회였던 것에 비해 일주일 기준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결국 채권추심 횟수가 줄어들게 돼 채권 회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신용정보사들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하루에 한 번만 추심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법 도입으로 크게 달라졌다는 게 체감은 안 되는 상황"이라며 "기존 규제대로 진행하더라도 주말을 제외하면 주에 10회여서 사실상 일주일에 3회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심총량제 이외에도 신설된 추심 관련 규제들이 있으나, 채무자 보호에 집중된 내용으로 채권 회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 규제로는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와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이 있다.

또한, 추심 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항목 등도 도입됐다.

해당 규제들로 인해 추심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채권추심사의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추심사는 채권 회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면 채권추심업계 1위사인 고려신용정보의 주가가 상승하는 등 추심업계의 호실적을 예상한다.

그러나 가계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했던 2022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채권추심업 영업수익을 보면 연체율과 크게 연관이 없음을 볼 수 있다.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2021년에는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의 영업수익이 821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연체율이 오르기 시작한 2022년에는 8054억원으로 되려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8140억원을 달성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2021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연체율이 높아질 경우 물량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게 추심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며 “매출은 추심을 진행하고 회수가 이뤄져야 생기는데, 경제 활성화가 선행돼야 채무자의 빚 상환 여력이 생기게 돼 회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단순 추심 횟수 감소만으로는 신용정보사의 실적이 하락하는 등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번 법 도입으로 바뀐 이자 계산 방식도 채권추심사의 실적에 영향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도입으로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을 제한하기 위해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채무 중 일부만 연체되더라도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가 부과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의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한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3600만원을 12개월에 걸쳐 갚기로 했는데, 첫 상환일에 100만원을 연체했다면 해당 연체액 100만원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내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제도에 대해 "채무조정 제도와 연체이자 제한 등 채무자보호법의 주요 제도는 채무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부담을 낮춰 성실히 상환하도록 유도해 궁극적으로 채권자인 채권금융회사의 회수가치도 제고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취약차주는 불법추심에서 벗어나 합당한 연체이자만을 부담하는 등 채무의 상환을 통해 완제하고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금융기관의 회수가치는 증대돼 상호이익이 증대되는 금융 관행이 정착될 수 있다"며 "고금리·고물가와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연체, 불법·과다추심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부업체로의 기계적 채권매각을 막고 원채권금융회사가 먼저 나서 채무자의 채무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채권추심사의 실적에는 채무자의 빚 상환을 통한 회수가 영향을 끼친다. 이에 채무자의 빚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면 회수가 원활히 진행돼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바뀐 이자 계산 방식이 실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을 추심하는 신용정보사의 경우 더욱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체되면 거의 연체 이자까지 회수하는 건 쉽지 않아 원금만 다 받아도 좋다고 평가한다"며 "연체 시 연체 이자를 상환할 여력이 있는 채무자는 거의 없어 수익성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채권추심업계의 실적 저하 우려가 제기됐으나, 올해 수익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개선되는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소득 측면에서 본 가계 전반의 채무상환부담은 감소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1분기 말 추정치 149.2%로 전년 동기(151.4%)에 비해 2.2%p 하락했다.

처분가능소득이란 가계의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제외한 소득이다.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상환 능력은 결국 가처분 소득이므로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부채 상환능력 대비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나타내는 지표다. 이 지표가 높을수록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높다고 판단한다.

구성 내역을 보면, 가계부채가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소득 측면의 채무상환능력이 완만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냈다.

아울러 자산 측면에서의 채무상환부담 또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올 1분기 말 44.5%(추정치)로 전년 동기(45.3%) 대비 0.8%p 하락했다. 이는 금융자산이 주식 평가액 증가 등으로 금융부채에 비해 더 빠르게 확대된 데 기인한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가 좋아져 채무자분들이 갚으실 여력이 생기게 되면 회수가 활성화돼 매출이 늘어난다"며 "만약 경제가 좋아지면 상환여력도 좋아져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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