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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국토교통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모범기업 위상 지켜내”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7-02 10:49

동부건설 사옥 전경./사진제공=동부건설

동부건설 사옥 전경./사진제공=동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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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4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실시한 동반성장 지수평가에서도 4년 연속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동부건설은 이번 국토교통부 상호협력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음으로써 상생협력 분야의 모범기업으로 그 위상을 지켜내고 있다고 평가된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사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협력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분야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우수 업체로 선정되면 인센티브로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등이 제공된다.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동부건설을 포함해 총 20개사다.

동부건설은 이번 평가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및 현금성 조기지급 ▲협력업자 재무 및 교육 지원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등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하도급법 위반방지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 시정 활동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 활동을 수행 중이다.

또한 협력사 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해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도 돕고 있다. 이 외에도 협력사의 입찰 기회 마련 확대, 하도급 계약 시 인지세 지원 등 다방면에서 협력사의 재무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원활한 현장 운영과 무재해 안전 유지를 위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앞으로도 더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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