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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STO 법제화 무산에도…사업화에 힘 싣는다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6-25 17:14

디지털 조직개편…플랫폼그룹 재편
STO얼라이언스·프로젝트펄스 출범
“22대 국회서 관련법안 통과 전망”

사진제공 = 신한투자증권

사진제공 = 신한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지난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 법안이 무산되면서 시장의 관심도 사그라든 가운데, 신한투자증권(대표 김상태닫기김상태기사 모아보기)은 시장 선점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이달 초 디지털 비즈니스 혁신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자산관리사업그룹을 플랫폼그룹으로 재편, 전사 디지털 및 플랫폼 관련 조직을 집중적으로 편제했다.

플랫폼그룹은 전사 디지털 마케팅–설계–개발-운영업무를 일관화해 고객 중심의 디지털 비즈니스 혁신을 추진한다. 플랫폼그룹장에는 전형숙 전 디지털전환(DX)그룹장(전무)가 임명됐다. STO 관련 업무는 플랫폼그룹 산하 블록체인부(부장 이세일)가 담당한다.

신한투자증권은 STO 사업을 위해 ‘STO 얼라이언스’와 ‘프로젝트 펄스’를 출범했다. ‘STO 얼라이언스’는 토큰증권 관련 기업들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업계 노하우를 공유하는 ‘교류의 장’ 역할을 하며 ‘프로젝트 펄스’는 조각투자사업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구성체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신한투자증권은 합자법인 에이판다파트너스와 함께 STO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해 초에는 기초자산 기업, 기술사, 금융기관, 디지털자산 평가사 등 50개사가 모여 ‘STO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STO 얼라이언스는 토큰증권의 이점을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토큰증권 발행·거래를 위한 표준과 최선의 사례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TO 얼라이언스 회원 기업들은 토큰증권 발행에 관련된 비용을 절감하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토큰증권의 유통 솔루션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3월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과 ‘프로젝트 펄스’를 설립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프로젝트 펄스는 금융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협업 이니셔티브로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은 기초자산 상품 구조화, 계좌관리 등 사업자 맞춤 비즈니스 컨설팅을, 블록체인글로벌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달 18일에는 법무법인 광장이 프로젝트 펄스에 합류했다. 이로써 프로젝트 펄스는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금융 분산원장 인프라부터 금융·법률 솔루션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기초자산 선정, 사업 설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서류 검토, 증권신고서·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증권 발행 전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프로젝트 펄스는 참여 기업들이 월 구독료 형태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 발행사에 비용 절감·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큰증권 관련 경험과 관심을 가진 세 회사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주요 주체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도 신한투자증권은 KB증권, NH투자증권과 공동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큰증권 증권사 컨소시엄을 결성했고 투게더아트, 미국 핀테크 기업 드웰파이(DwellFi), 갤럭시아머니트리, 세종텔레콤 등과 업무협약(MOU)를 맺는 등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STO 시장 개화 시기는 미지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임기 종료로 전부 폐기됐기 때문이다. STO 법안은 올해 개원한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미 수백억원을 투자하며 인프라 구축, 인수합병(M&A) 등을 추진한 기업들이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22대 국회에서 STO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윤유동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 양측 공약집에 STO 관련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재발의 자체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하반기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재발의·통과 후 내년부터 STO 시장 개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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