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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산하 가상자산과 신설…“시장 감독·불공정거래 제재업무 수행”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6-18 15:02

‘금융위원회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5일 시행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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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하고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키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는 내년 말까지 존속 기한을 연장했으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인력도 보강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조직개편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난 2018년 7월부터 약 6년 동안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한다. 이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정원 12명(고위공무원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6명, 6급 1명, 7급 1명)이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며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도 새롭게 증원된다.

금융위는 “최근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과 핀테크·빅테크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디지털금융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시 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서 디지털금융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국정과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인력 8명을 증원(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한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관계기관과 함께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와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FIU 제도운영기획관(고위공무원 1명)과 가상자산검사과(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는 2025년 말까지 존속 기한이 연장된다. 현재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가 전담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해서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 예방, 건전·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업무를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 가상자산이 국경을 넘나들며 마약·부패 등 범죄 관련 자금세탁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를 감안해 관련 국제기준인 FATF 권고 이행을 위한 다양한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이를 국내 법체계에 반영하는 노력도 지속 병행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에 보다 신속·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임기제 공무원 6급 1명)을 증원한다. 이들 중 임기제 공무원 1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담 인력으로서 관련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 한 해에만 3차례나 대규모 조직적 주가조작이 발생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행태와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최근 몇 년 사이 자본시장 투자자가 크게 늘어감에 따라 불공정거래사건과 그에 따른 피해도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에 증원된 조사 전담 인력들은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새로운 업무를 적극 수행한다.

개정안에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팀장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부서 단위의 업무와 분리돼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업무를 팀장급 조직이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의사운영정보팀장은 금융위 등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 운영을 지원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등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정보화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회계제도팀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업회계와 관련된 회계제도 및 정책 업무를 전담한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반영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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