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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유예” vs “현물 ETF 허용”…불붙은 여야 가상자산 공약 [2024 총선 공약 분석]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3-27 17:00

여야,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초점…입법화 추진
국힘당 ‘투자자 보호’·민주당 ‘투자 접근성’ 강조

사진 = 통로이미지 주식회사

사진 = 통로이미지 주식회사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암호화폐(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돌파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여야가 오는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관련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에, 더불어민주당은 투자 접근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2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15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MZ세대’로 불리는 2030 세대의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는 청년층의 표심을 겨냥한 총선 공약을 쏟아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중앙 정책공약집’ 내 ‘민생 보호 및 자산 형성 지원’ 카테고리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핵심 공약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다. 내년 1월부터 코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가상자산의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과세 합리성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가이드라인과 제규정 정비 완료 후로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 상충 문제 해소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 등 세분화된 사업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입증책임 문제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한 가상자산 전담위원회를 설치해 가상자산에 맞춤화된 전문성 있는 제도 지원과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이 외에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가상자산 백지신탁 도입 ▲코인 발행 단계적 허용 ▲토큰증권 입법 연내 마무리 등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제22대 총선 디지털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상장·거래 허용이다.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관련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상품들과의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높이고 5년간 손익 통산과 손실이월공제가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회기 중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실질적인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이 밖에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 ▲통합감시시스템 설치 및 개별 거래소 오더북 통합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공시체계 법제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구현할 핵심 인프라로 글로벌 흐름에 맞춰 규제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준비가 시급한 시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 기회’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현물 ETF가 허용되기 위한 선행조건인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서다.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법인 투자 허용이 선행돼야 하지만, 이번 여야의 총선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법인 참여가 이뤄지면 시장의 파이가 확대되고 자정 작용도 일어날 수 있어 거래소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 전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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