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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소송 2심서 승소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2-29 14:48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제공=하나금융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제공=하나금융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법 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판사)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며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고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함 회장에게 DLF 사태 관련 내부통제 의무 소홀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DLF 판매 당시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같은해 금융위는 하나은행이 DLF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보고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167억원8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함 회장은 그해 6월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나은행 역시 금융위의 기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함 회장은 2022년 3월 1심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하고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2심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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