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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사법 리스크 완화 삼성전자, 상승 출발 약보합 전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2-06 10:00

이재용 회장 1심 무죄 선고에도 약세
삼성그룹주 다양…삼성물산↓ 삼성생명↑

사진제공= 삼성전자

사진제공= 삼성전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1심 무죄 선고로 사법리스크가 다소 완화됐음에도 삼성전자가 6일 주가가 장초반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했다.

삼성그룹주의 경우, 삼성물산은 하락하고, 삼성생명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2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0.67% 하락한 7만3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는 7만4700원에 개장해서 장 초반 상승불을 켜기도 했으나, 곧 하락 반전했다.

다른 삼성그룹주 주가들은 다양하다.

같은 시각 삼성SDI -2.97%, 삼성물산 -2.54%, 삼성화재 -0.17% 등은 하락불을 켜고 있다.

반면, 삼성생명 2.46%, 삼성중공업 1.83% 등은 상승세다.

전일(5일) 장 마감 전에 전해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이에 따른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무죄 선고에도 주가는 약세 흐름이다. 전일 삼성전자는 7만4300원으로 하락 마감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이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시세 조정 및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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