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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 부영그룹, '애 낳으면 1억원' 파격적인 출산 복지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2-05 11:46 최종수정 : 2024-03-26 10:11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 홀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출산 직원 자녀에 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는 모습./사진=주현태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 홀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출산 직원 자녀에 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는 모습./사진=주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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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부영그룹 직원, 애낳으면 출산장려금 1억원씩 지급할 것

이중근닫기이중근기사 모아보기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1030분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2024년 시무식에서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와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젱생산인구수 감소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가 위기을 겪게 될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작용한다고 봤다.

이에 그는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직접적인 경제지원이 이뤄지도록 출산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이 회장은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의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하겠다수익이 남으면, 직원들에게 거주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꺼내 놓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내 복지는 ▲2021년 이후로 출산한 직원들에 자녀 1인당 1억원 지급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으로 꼽힌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사진=주현태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사진=주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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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방안도 제시하기도 했다. 기부한도와 조건은 202111일 이후로 주민센터에서 확인된 출생아에게 1인당 1억원 이내다. 또 수령자는 출생 당사자와 부모 또는 대리인으로 하고, 수령 금액은 면세 대상으로 다른 수입금액과 합산 과세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기부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해 개인 기부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으로, 법인 기부금액은 법인 소득공제를 대상으로 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부영그룹은 기부면세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검토를 촉구했다.

이 회장은 이번 장려금은 대한민국의 기업으로서, 20년 뒤를 생각해 진행한 만큼,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 의미가 퍼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회장은 임대주택의 하자와 분양전환 등 관련된 제도의 합리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주택시장에선 임대와 분양의 성격을 혼재시키는 분양대기 임대주택 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자 갈등은 분양전환을 앞두고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자 기획적으로 제기돼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 회장은 하자에 대한 당일처리 보수체계를 하자 발생 전의 사전 대응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회장은 무주택자의 주거불안 문제와 하자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의 주택시장은 민간도 참여해 30%의 거주만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과 70%의 소유주택으로 개편되어 하자는 소유자의 유지보수로 대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주택시장 체제 개편으로 하자로 인한 분쟁과 시장의 구조적 마찰은 해결될 것이라며 앞으로 영구적인 거주목적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주택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세계시장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향후 임대주택 전문관리기업으로서 살만한 집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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