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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GS건설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 대응”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2-01 11:00 최종수정 : 2024-02-01 14:14

GS건설 사옥 그랑서울. /사진제공=GS건설

GS건설 사옥 그랑서울. /사진제공=GS건설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GS건설은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자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GS건설이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1일 공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1일 품질실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처분은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한 결과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같은 달 31일인 1개월이다.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이와 관련해 GS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으로,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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