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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TF LP 증권사 6곳 공매도 집중점검…"'불법 공매도' 없어"(종합)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2-28 13:05

28일 공매도 관련 시장루머 점검 결과 발표
"공매도 루머, 시장 신뢰 훼손…엄정 대처"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유동성 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 증권사의 공매도 현황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적 공매도(무차입 또는 헤지 목적외 공매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등 루머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ETF(상장지수펀드) LP 공매도 현황 및 공매도 관련 시장 루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23년 11월 6일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ETF LP에 의한 공매도 거래 증가 등에 대한 의혹과 불만이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11월 15~28일(10영업일) 기간동안 공매도 거래량 상위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금감원은 "LP 증권사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6개 LP 증권사는 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대차는 예탁원을 통해 차입잔고가 관리되기 때문에 LP증권사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내부대차는 내부부서간 주식 대차 시에도 예탁원 또는 증권사 자체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또 금감원은 "LP 증권사의 헤지 목적 외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LP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ETF에 대한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6~10일 기간동안 6개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공매도 금지 후 5영업일간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공매도 대금이 관련 ETF 매수대금보다 낮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헤지 목적 공매도 주문은 LP가 ETF 매수 시 헤지 대상 종목과 수량이 전산적으로 자동 생성된 후 내부 확인과정을 거쳐 전송되고 LP 부서의 헤지 거래목적 위탁계좌에 대한 타 부서의 접근을 제한하여 헤지 목적외 공매도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공매도 관련 시장 루머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증가한다는 루머 관련해서,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확인한 결과,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 737억원(11월3일)에서 5억원(12월20일)으로 급감(-99.3%)했다고 제시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는 이 기간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0.7% 늘었다. 금감원은 "이는 공매도 잔고가 '차입주식수–보유주식수'로 산정되는데,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투자자가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결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조치 후 공매도 전체 거래현황을 보면, 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량은 금지조치 전후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90% 이상 급감하였고, 공매도 잔고도 감소 추세라고 했다.

또 A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 의혹의 주체라는 루머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사실이 아니다"고 확인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A 증권의 지난 11월 8일 기준 SK하이닉스 전체 공매도 수량은 5000주에 그쳤고, 증권 창구 물량도 없었다. 또 에니젠에 대해서는 의혹이 나온 지난 10월 12일 기준 공매도 주문이 전혀 없었다고 금감원 측은 제시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A 증권사 창구를 통해 11월 8일 SK하이닉스의 매수수량은 80만7000주로, 이 수치가 거꾸로 곡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A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주문으로 2차 전지 관련 주식인 에코프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의혹 제기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확인 결과 의혹이 제기된 11월 14일 전 60일동안 A 증권사의 자기매매 공매도 거래는 전무(全無)했다"며 "위탁매매 공매도의 경우, B 증권, C 증권, D 증권, A 증권 순으로 주문이 출회된 점에서 A 증권이 공매도 주요 창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16~19일에 발생한 에코프로 전 회장 소유 에코프로 주식의 매도 건(2995주, 25억여원)이 A 증권의 불법 공매도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확인 결과 불상자가 전 회장의 분실 면허증으로 핸드폰을 개설한 후 전 회장 명의 위탁계좌에 접속하여 해당 주식을 매도한 범죄행위였고, 공매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ETF LP의 공매도 금지 예외 조치는 이어진다고 제시했다.

이날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기자 브리핑에서 "LP 점검 결과, 목적범위 외 공매도 거래를 한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LP는 ETF 시장에서 제 가격에 거래되도록 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LP 대상 집중 점검을 한 배경에 대해 황 부원장보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를 갖는 게 중요한데, 내용이 와전되면 정부 업무에 대한 신뢰도가 상실되고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 진다"며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공매도 관련 시장의 의혹 및 루머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자본시장과 투자자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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